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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입원 일당 보험사기단’ 대전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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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입원 불필요한데도 입원 되풀이해 보험금 받아 챙긴 ‘가짜 환자’ 등 26명 붙잡아…2명 사기혐의 구속, 24명 불구속입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십원억대의 ‘입원 일당 보험사기단’이 대전서 붙잡혔다.


3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병임에도 지나치게 많이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P(51·여)씨, ‘가짜 환자’ L(6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4명이 대전청 광역수사대에 불구속입건됐다.

보험설계사인 P씨 등은 입원일당이 주어지는 보험상품에 들고 가벼운 병 증상임에도 필요 이상으로 입원을 되풀이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다.


P씨는 자신의 고교생자녀를 방학 때마다 입원시키는 등 일가족 4명이 5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L씨는 혼자서 68차례(1734일) 입원, 일당 등 보험금으로 3억17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병원에서 더 입원할 필요가 없어 퇴원시키면 환자관리가 느슨한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병원 등지를 찾아가 병 이름을 바꿔 또다시 입원해 치료받았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1~8년간 한 사람당 145~1734일 입원해 35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불량자, 기초수급자 등이 들어있으며 일부는 생계급여로 받은 보조금을 보험료로 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입원 중 노래방, 안마시술소, 술집 등을 수시로 드나든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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