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해마다 만우절이면 '허위 신고'로 몸살을 앓는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밑도 끝도 없는 거짓 신고를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수사력 낭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를 걸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된 A씨는 결국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지하철에 테러를 하겠다'는 등의 시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신고 전화도 많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여서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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