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해 맞춤형 도시계획 시행… 5월29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모집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월 개정·시행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지정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지정(녹지지역 10% 이내 포함 가능)되며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 및 관광특구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자체심사를 거쳐 1차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다.
공모 지원자는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새소식(알림창 배너)란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내달 1일부터 5월29일까지 시청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별도의 맞춤형 도시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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