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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도 동작, 소리, 위치, 색채로 된 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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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월부터 소리상표 등 비전형상표 출원 길 열려…현지진출기업, 수출기업 영업전략, 수출전략 마련에 도움 되고 관련 국제출원(Madrid System)도 ‘활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에서도 동작, 소리, 위치, 색채만으로 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특허청은 4월1일부터 일본에서도 소리, 동작, 홀로그램, 위치,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 비전형상표 5가지를 더 보호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시장에 나가려는 국내기업의 영업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어서 관련 기업과 업계가 반기고 있다.


비전형상표출원은 기업의 마케팅방식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상품성능이나 편의성 등의 홍보에서 최근엔 그 기업만의 이미지를 만들고 갖가지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하는 쪽으로 달라지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생산기업인 ‘인텔’의 ‘인텔 인사이드’란 로고와 함께 5음조 소리를 3초간 내는 마케팅전략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처럼 기업에서 비전형상표를 마케팅에 씀에 따라 적극적인 권리화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1998년 입체상표를 들여온 뒤 2007년 홀로그램, 동작상표가 선보였다. 2012년 3월 소리?냄새상표 등이 들어와 동작과 홀로그램상표는 일본보다 7년, 소리상표는 3년 앞선다.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일본이 먼저 했던 제도를 참고해 들여온 게 많으나 비전형상표와 관련해선 일본보다 앞서 일본특허청에서 우리 심사기준 등을 참고해 제도를 검토,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일본에서 소리, 동작 등 마케팅수단은 상표로 인정되지 않아 모방위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이번 일본 비전형상표제도 확대로 일본진출기업이나 수출기업의 영업전략, 수출전략 마련에 도움 되고 일본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Madrid System)도 활발해지게 됐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기업의 일본수출 늘리기, 무역장벽 없애기를 위해 일본상표제도 특이점, 비전형상표 확대 등 제도변화내용을 설명회, 간담회, 컨퍼런스 등으로 적극 알려 국내기업의 일본진출에 도움이 되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형상표의 종류>
* 동작상표 : TV, 컴퓨터 화면 등에 나오는 변화하는 문자, 도형 등
* 홀로그램상표 :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는 문자, 도형 등
* 색채만으로 된 상표 : 단색이나 복수의 색채 조합만으로 된 상표
* 音상표(소리상표) : CM 등에 쓰이는 사운드로고, PC의 기동음 등
* 위치상표 : 표장을 상품 등에 붙이는 위치가 특정되는 상표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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