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디자인을 개선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노면표지 디자인 매뉴얼을 최근 개발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일관성 있게 설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화재 진압 및 굴절사다리차 사용을 위해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노면표지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흡해 주차구역을 잘못 설정하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개발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노면표지 디자인은 기존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이어서 도민들이 소방활동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도 재난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 재난본부는 개선된 디자인 보급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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