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23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해 위협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적 행동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다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대북전단 관련 탈북단체에 따로 자제 요청이나 대응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기 때문에 해당 단체도 정부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간단체측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 대변인은 "무인기를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항공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무인기를 이용한 향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에 따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