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대형공사장·토사운반차량·골재보관 판매업소 등 53개소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3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특별관리 건설공사장 등 53개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국발 황사 및 미세먼지가 극심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덮개 설치여부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 이다.
북구는 현장지도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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