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내달 24일까지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정리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조사는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해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주민자치과(062-510-1586)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편의 뿐 아니라 각종 행정 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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