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와 함께 전환대출 신청 및 공급 동향 등 모니터링해 대응"
오는 24일부터 16개 시중은행 통해 출시…2차분 금리는 4월말께 결정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 등 대출 요건 확인 필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올해 3~4월 시중에 제공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2.5~2.7%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10조원 규모로 제공되는 안심전환대출 1차분 금리는 은행·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와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준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p까지 가산해 결정되는 구조로 매월 재산정된다. 2차분(5월1∼31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4월말께 결정된다.
이 같이 결정된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거나 5년마다 조정 가능하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거치기간은 없다.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 부분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여건,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차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로 3월 5조원, 4월 5조원 이내로 공급한다. 2015년 운영 한도는 20조원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합동 상시점검반 운영을 통해 전환대출 신청 및 공급 동향, 콜센터, 전산, 민원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려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정상대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있는 대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대출, 1년이 지나지 않은 대출은 전환대상이 아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마찬가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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