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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서정희 가족 집사 "폭행·감금 없었다…이해 못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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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서정희 가족 집사 "폭행·감금 없었다…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서세원·서정희 가족 집사 "폭행·감금 없었다…이해 못 하겠어"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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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들의 집에서 12년간 집사로 일한 최모씨가 입을 열었다.


최씨는 19일 한 방송을 통해 서세원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는 서정희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집사로)근무를 시작할 당시 딸 서동주는 초등학교, 아들 서동천은 유치원에 입학했다"며 "(나는)누구의 편도 아니다. 다만 동주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희한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TV를 보다가 동주 엄마의 발언이 사실과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내가 근무하는 동안 동주 아빠가 동주 엄마를 폭행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자신이 12년간 서세원·서정희 부부 집에서 집사로 일을 했고 서정희의 모친과도 절친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부부 싸움을 하면 자신의 집에 와 고충을 토로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동주 아빠가 목소리가 크고 급한 성격이 있다. 동주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긴 했어도 욕설은 한 적이 없다"면서 "여리고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또한 감금을 당했다는 서정희의 주장에 대해 "동주 아빠가 결혼 초기 몇 년 동안은 동주 엄마를 집에만 있게 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동주 엄마가 재능이 많아서 CF에 출연한 뒤부터는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동주 엄마가 동주 아빠에게 정말 잘했다. 동주 아빠도 잘해줬다"면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서정희를 넘어뜨리고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정희가 그를 고소해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폭행 사건과 별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서정희는 지난 12일 상해 혐의에 대한 서세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세원이 내 배 위에 올라타고 한 손으로는 전화하며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랐다.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매일 서세원에게 욕을 들었다. 내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이나 다름 없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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