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긴 혐의(주택법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 조모(54)씨와 장애인단체 간부 2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 38명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 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300만∼1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아 9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장애인단체 간부와 짜고 장애인들의 자격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장애인단체 간부들은 소속 장애인들을 소개하고 500만원을 받았으며 장애인들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6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법은 전체 아파트 가구의 10% 범위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급분을 할당하도록 했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거나 구매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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