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리퍼트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씨에 대한 1차 신문을 마쳤다. 또 참고인으로 리퍼트 대사를 치료한 전문의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차장검사)은 17일 "김씨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치고 참고인으로 리퍼트를 치료한 전문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으며 전처럼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일 리퍼트 대사의 치료와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2명이 사진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씨의 살해의도에 관한 설명을 확보했다. 또 경찰에서 증언하지 않은 목격자들도 소환해 진술도 들었다.
검찰은 전문의 의견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김씨가 범행 당시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누구에게로 후원금을 받고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좌를 압수수색해 캐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지휘해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는 오전 7시34분께 재야 문화운동가·독도지킴이로 알려진 김씨에게 24㎝가량 길이의 식칼로 얼굴 오른쪽 부위를 찔렸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14일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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