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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檢 고발요청권 발동에 애써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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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새만금 방수제 건설 문제.."올 것이 왔다" 반응

공정위, 檢 고발요청권 발동에 애써 태연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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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준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이 처음으로 의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데 대해 "올 것이 왔을 뿐"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양자간 힘의 균형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김성하 공정위 대변인은 16일 검찰이 공정위에 SK건설의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 혐의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바뀐 법을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내부 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안에 의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으로 이달 4일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는 검찰의 고발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 의무 고발요청 제도가 지난해 도입된 뒤 첫 사례다. 최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 기조와 맞닿아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번 고발요청권 발동을 놓고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행태에 제동을 건 조치'라고 하던데, 지나친 해석이라고 본다"며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 고발 없이 과징금만 부과했지만 검찰은 다르게 생각하고 가진 권한을 행사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검찰 외에 감사원ㆍ조달청ㆍ중소기업청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이에 따라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한 사례도 이미 있다"며 고발요청 수렴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9월 공정위에 성동조선해양, SFA, SK C&C 등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LG전자와 ABC나노텍에 대해서도 고발요청을 했다.


고발요청이 이미 두 차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검찰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점과 사정 정국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례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검찰이 공정위에 연이어 고발요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극 개입할 방침을 내비쳤다. 앞으로 공정위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적용해 고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공정위의 고발 면제 결정을 검토해 적정성을 따진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고발하는 기준과 관행을 존중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고발요청은 검찰이 판단할 몫이며 건수가 늘어날지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검찰이 자체판단으로 고발을 요청하는 게 합당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놀랍거나 당황스럽진 않다"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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