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각 시 시세조종 혐의 브로커 구속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이 소유한 동아원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동아원자사주 매각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아원은 이희상 회장이 사실상 소유주다. 이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이다.
검찰은 동아원이 갖고 있던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2010~2011년에 걸쳐 이를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동아원은 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다. 이어 2011년 자사주 765만주를 외국계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했다.
검찰은 동아원이 최대주주 한국제분으로부터 대여금명목으로 받은 돈을 조가조작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돈으로 김씨가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을 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세조종혐의로 김씨와 동아원의 전 대표이사 이모씨, 동아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동아원은 지난 2013년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비자금을 세탁창구로 의심받았었다. 당시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275억원을 부담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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