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에 행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활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독점에 제동을 걸면서 이 제도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16일 새만금 방수제 공사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SK건설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총장직권으로 이를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
고발요청권은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1996년 이전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가 독점했었다.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가 문제되자 1996년 검찰에게 고발요청권이 생겼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됐기에 강제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검장ㆍ수사검사 등의 실무적인 수준의 요청만 있었다.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법률 재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과거와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검찰 뿐 아니라 감사원ㆍ조달청ㆍ중소기업청에도 동일한 형태의 고발요청권을 부여했다. 검찰총장은 이를 활용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무력화할 수 있게됐다.
검찰이 최근 이 제도를 활용,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에 제동을 건 것은 정부가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주 이완구 신임 총리는 첫 대국민담화에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부정부패 처단에 검찰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검찰관계자는 "공정위가 고발하는 기준과 관행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심의의결서 송부하는 절차를 통해 형평성과 불공정 주도여부를 판단해 고발요청권이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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