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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대포통장 발급 82억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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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대포통장을 개설,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해 8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리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나모(35)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범 임모(23)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8200여개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등 해외범죄조직에 판매해 모두 8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본인 명의를 이용해 유령 법인 275개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 통장 1개당 100만원을 받고 범죄조직에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나씨 일당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사업자가 서류만 제출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달아난 또 다른 총책 김모(중국국적)씨를 추적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범죄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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