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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말 이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대출받은 기업에 대해 금리를 최대 0.5%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또 저금리 전환 및 상환시기 조절 등을 위한 '대환융자'도 기업당 1회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중기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경기도는 16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26일 남경필 경기지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여기에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은행의 3월 기준금리 인하발표도 고려했다.
개선안을 보면 기존 대출금리 인하와 대환대출 허용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2014년 말 이전 대출금은 0.42~0.5%까지 금리를 내려주기로 했다. 또 저금리 전환 및 상환시기 조절 등을 위한 대환융자도 기업 당 1회 허용해주기로 했다. 특히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내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대한 융자지원도 재개한다. 아울러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매입비의 80%까지 융자 지원해주기로 했다.
손수익 도 기업지원과장은 "기존 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올 초부터 농협은행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향후 융자지원 절차와 이차보전금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운용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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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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