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13일 오전 8시께 인천대교에서 진행된 자동차용품 생산업체 '불스원'의 광고 촬영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은 일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불스원'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은 촬영팀은 지난 13일 오전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했다.
그러나 광고 촬영 스태프의 차량 3대가 편도 3차로를 모두 차지한 채 시속 60∼70km로 저속 주행하며 다른 차량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른 차량이 추월하려 하면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영종도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운전자들은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인천대교에서 이날 정속 주행할 수 없어 지각을 하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기업은 사과문을 올렸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불편을 초래했다. 업계의 관행'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결국 불스원 측은 공식 사과문을 한 차례 수정해 두 번 발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인천대교의 한 관계자는 "광고 촬영팀이 사전 협조를 구할 때 '1개 차로만 이용해 광고를 촬영하겠다'고 약속해 허가했다"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광고를 촬영한 데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연수경찰서는 광고 스태프의 차량이 최저 제한속도인 시속 50㎞보다는 빠른 속도로 달렸지만 차로를 막고 다른 차량에 위험을 조장한 행위에 주목,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