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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주민 승용차 통행료 지원 2016년에 끊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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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지원 중단’ 조례안 17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앞둬… 인천시 “승용차 대신 버스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영종도 주민들에 대한 승용차 통행료 지원이 오는 2016년 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용유도 거주민의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승용차 통행료 지원을 2016년 말까지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 1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가구 당 승용차량 1대 통행료(편도 3700원)의 지원기한이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돼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6년 12월31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또 통행료 지원 분담기관 중 하나이던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를 뺐다. 대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지원 총액의 40% 이내 범위에서 받아내도록 했다.

4개 기관이 나눠 분담해 온 지원액도 인천시 80%(일반회계 40%·특별회계 40%), 중구·옹진군 20%로 정했다. 인천시 특별회계는 인천경제청이 LH를 설득해 분담할 부분이다.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한 통행료는 2012년 60억원, 2013년 80억원, 2014년 86억원이다. 2015년, 2016년에도 91억원, 9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통행료 감면대상 등록 승용차는 총 2만1000대로 대 당 380만원씩의 통행료가 지난해 지원됐다.


시는 영종하늘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제3연륙교 개통시기도 불분명함에 따라 승용차 통행료를 2016년 말까지로 제한하는 대신 시내버스로 지원대상을 전환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오가는 준공영제 버스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영종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되는 제3연륙교 개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인천공항을 위한 것이지 주민들을 위한 다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을 드나드는 영종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부담시키는게 말이 되느냐”며 조례개정에 반대했다.


김규찬 중구의원은 “인구가 증가하면 지방세는 통행료 지원금액 보다 더 늘어나므로 시가 예산타령을 할 이유가 없다”며 “무료도로 개통시까지 통행료를 지원하고, 영종·용유·무의지역에서 인천시내로 오가는 마을버스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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