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모범규준 적용 연차보고서 未공시…당국 "배제할 수 없다"
수은, 모범규준 초안 마련 당시부터 검토서 제출해 적용 반대 입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주요 은행ㆍ금융지주회사 중 유일하게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연차보고서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 당국 차원에서 마련돼 올해부터 공시토록 한 보고서다.
16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수은을 제외한 은행ㆍ금융지주사는 모두 연차보고서 공시를 완료했다"며 "수은은 처음부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반대해왔지만 공시 대상이라는 당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차보고서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 당국이 올해 시행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거해 최고경영자(CEO), 사외이사 선임 과정과 자격요건 등을 상세히 담도록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정한 금융회사들은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20일 전까지 협회나 회사 사이트 등을 통해 지배구조 상세 내역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3월 중 정기 주총을 여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1일이 사실상 공시 마감일이었다. 수은처럼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는 산업은행도 기한 내 공개했다.
수은은 금융 당국이 지배구조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할 당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수은은 검토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체계가 기 마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 수은의 모범규준 적용 배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수은이 적용 배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수은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조항이다. 금융 당국이 관여할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수은은 또 사외이사 비중이 3분의 2 이상인 감사위원회 설치 조항에 대해서도 "수은법에는 감사를 둔다고만 명시돼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조정실장은 "다른 법으로 지배구조 관련 견제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모범규준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주장은 지나친 형식논리"라며 "(모범규준 시행) 본 취지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선진화이기 때문에 적극성만 있다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금융 당국이 (애초 제시한) 2ㆍ4분기부터 평가한다고 했으니 이달 내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재부와 금융 당국의 이중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어서 업무 효율성 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입장과 (모범규준 평가) 반대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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