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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준생 통장가로채기' 기승…"거래없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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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3월 채용 시기 취준생 대상 대포통장 사기 급증"…법 개정 '통장만 빌려줘도 처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3월 채용시즌을 맞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가로채기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법 개정에 따라 돈 거래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그동안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돈 거래 없이 통장만 빌려줘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 예금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 1월 개정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피싱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이 최근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2012년 3만3496건이었던 피싱사기 이용 대포통장 건수는 2013년 3만8437건, 2014년 4만4705건으로 늘어났다.


통장을 빌려준 예금주는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도 제한된다. 또 금융 거래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통장 혹은 카드를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금감원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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