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 안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은 대학 신입생들이 금융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위해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등록금 부담 등 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하는 대출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대학 신입생들이 주의해야할 금융위험들을 미리 안내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당했을 때 즉시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3145-1332)로 신고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라고 전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판매업체외에 카드회사를 상대로 청약철회(취소)권 및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할부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항변권은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행사 가능하다.
정상적인 금융회사인지 알고 싶을 때는 제도권금융회사조회(http://www.fcsc.kr)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파밍이나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외에 수입에 맞는 지출과 신용등급 관리, 대출기관 이용등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과 체크카드 이용과 현금서비스 사용 등 카드 이용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능한 한 대출은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대출을 받는 경우 믿을 수 있는 대출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며 "본인의 소득 규모, 기본적 생활비 등을 감안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규모를 정하고, 갚을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 등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 금융감독원 금융교실(http://edu.fss.or.kr/fss), 금감원 콜센터(☏3145-1332)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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