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발생 0.2% 초과 은행에 개선 계획 명령
"분기별 대포통장 감축 실적 확인할 것"…실적 미비시 징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관리 감독에 나선다. 분기별로 이행 실적을 보고받아 문제가 발견되면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포함해 강도 높게 제재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협과 우체국, 증권사를 대상으로 했던 당국의 대포통장 관리 감독이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의 대포통장 실태를 분기별로 파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포통장 비율이 0.2%를 초과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행 개선 계획을 명령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보니 1000건 중 2건 이상 대포통장이 발생된 곳이 꽤 많았다"며 "이 비율을 초과하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선 계획을 받아 분기별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개선계획을 제출한 은행들은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실적이 미진할 경우 제재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제재 수위에 따라서는 최고경영자(CEO) 징계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대포통장 발급으로 금융사가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창구지도 수준이었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사 CEO와 임직원 징계가 가능해졌다.
또 시중은행들의 이행실적 보고는 지난해 차명계좌 문제를 일으켰던 농협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금감원에 대외홍보 방안, 창구직원 교육, 캠페인 진행 등 대포통장 근절 방안을 분기별로 보고했다.
한편 대포통장 발생건은 2013년 9월 농협은행과 농협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증권사·우체국·시중은행 순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대포통장 중 은행권 비중은 2013년 41.7%에서 지난해 상반기 36.1%, 하반기 60.9%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은행권 비중이 76.5%까지 치솟았다. 반면 농협단위조합, 증권사, 우체국 비중은 2013년 53.5%, 지난해 상반기 55.5%, 하반기 21.3%로 감소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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