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학생 울리는 알바 사기…'대포통장 주의보'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통장사본·체크카드 등 전달 '절대 금물'
대포통장 명의인도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대학생 울리는 알바 사기…'대포통장 주의보'
AD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대학생 김모(남·22)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채용담당자에 면접에 앞서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르바이트 비용입금과 회사 출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씨는 아무 의심없이 퀵 서비스로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전달했다. 하지만 면접 당일 회사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김씨는 그제서야 회사와 구인광고가 인터넷 상에서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했고, 뒤늦게 은행에 달려가 계좌를 정지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학기를 맞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는 찾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거래 확인이나 월급 입금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장과 체크(현금)카드를 가로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외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장을 사드립니다'는 문구로 통장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자신의 계좌정보가 대포통장에 악용되는 경우, 명의인도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 주거나 사고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상에서도 통장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향후 금융 거래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대포통장의 명의인으로 전산망에 등록이 되면, 원칙적으로 향후 1년간 전 금융사의 예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진다. 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장이나 체크 카드 등을 넘기지 않더라도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것만으로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될 수 있다"며 "이미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경우 즉시 지급정지나 해지 신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