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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임원, 전 직장 기술유출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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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한국지사 임원이 전 직장 에릭슨엘지에서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화웨이코리아 상무 A씨(43)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에릭슨엘지에서 근무할 당시 LTE-A 기술 구현 설계 정보 등 내부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업기밀이 유출돼 사용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LG정보통신에 입사한 후 지난해까지 에릭슨엘지 영업지원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는 LTE 통신네트워크 영업 지원 등이었다. 지난해 6월 퇴사했으며 한 달 만에 화웨이코리아로 이직했다.


에릭슨엘지는 퇴사 후 1년간 경쟁사로 옮기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화웨이코리아는 "개인이 연루된 문제이므로 회사 차원에서의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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