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정희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서세원에게 32년간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자아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서정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정희는 "제가 남편이 바람 한 번 피웠다고 폭행 한 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라며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고 고백하며 오열했다.
이어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다.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의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며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러한 남편에 대해 밝히지 않았던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서정희는 상해 사건이 일어난 당일의 정황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서정희는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것이 5월10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는 검찰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고 답했다.
이어 "(서세원이)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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