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일 영진코퍼레이션을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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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연기자
입력2015.03.12 18:12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일 영진코퍼레이션을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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