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영진코퍼레이션은 현 대표이사 최모씨 및 전 대표이사 김모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공시했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창환기자
입력2015.02.06 17:32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영진코퍼레이션은 현 대표이사 최모씨 및 전 대표이사 김모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공시했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