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영진코퍼레이션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자회사 영진인프라콘과 영진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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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기자
입력2014.12.11 18:16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영진코퍼레이션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자회사 영진인프라콘과 영진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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