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파파라치 교육업체인 리얼픽션이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리얼픽션에 대해 "자사가 판매하는 파파라치 장비에 대한 거짓 성공사례와 후기를 작성하고 임의로 발급한 '시민감시단증'을 공신력 있는 신분증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리얼픽션은 그간 몰래카메라 등의 파파라치 장비를 판매하고 고객에게 파파라치 교육을 시켜왔다.
리얼픽션 임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 성공사례 게시판에 이름을 바꿔가면서 리얼픽션에서 구입한 파파라치 장비의 사용 후기 수십개를 올렸다.
이런 방식으로 리얼픽션은 지난해 4월 개업 이후 8월까지 4개월간 1억5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파파라치 양성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