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들 로펌·기업 진출 속 신뢰도 하향곡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과징금 소송 패소,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정위 내부에선 문제의식이나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중 2010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5년여간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 금액은 5117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2576억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
공정위의 패소율(확정판결 건수 기준)은 2012년 4.4%(2건), 2013년 6.5%(3건), 지난해 16.8%(16건), 올해 37.5%(3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의 로펌 취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내 10대 로펌에 근무하는 공정위 출신자는 50명 안팎인 것으로 법조계는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공직자 출신이 기업의 소송 사건을 대리해 공정위와 법리 다툼을 벌이면 전관예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로펌에 몸담은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은 대기업 사외이사로도 거침없이 진출해 그 기업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10대 재벌그룹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 119명 가운데 정부 고위직 출신은 18명이었는데, 이 중 공정위가 44%(8명)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 정부 들어 공정위 현직 공무원들이 전직들과 유착해 내부 감사에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인 권철현 과장은 "그런 일이 아예 없을 뿐더러, 있더라도 공정위의 경우 합의체계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의 부정행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6일 간부 워크숍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면 대형 로펌 등에 있는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과징금을 깎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로 공정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며 "이런 의혹에 대응하려면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해 공정위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정위원장과 공무원들 사이에 문제의식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개선 가능성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외부 지적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대표적 제재인 농심 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특약점에 대해 월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장려금을 끊은 농심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농심이 500여개 특약점을 통해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이 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5억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2%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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