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102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2월 발주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같은 해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95%(약 1570억원)가 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담합 결과 3개사의 투찰률은 94.8932%(대우), 94.924%(SK), 94.9592%(현대)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입찰금액 측면에서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설계평가에서 1등을 한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기업별 과징금은 계약을 따낸 대우건설이 34억2200만원이고 SK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22억8100만원, 44억91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