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농지소재지가 있는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가 도입, 기존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유기인증필지에 대해 추가 지급하게 되는데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신청대상에 포함하여 유기단가로 동일하게 지원된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참여농지는 논 단가로 적용하여 유기 인증의 경우 1ha당 60만원, 무농약은 40만원, 저농약은 21만 7천원이 지원된다.
그 외의 농지는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를 적용하여, 유기 인증은 1ha당 120만원, 무농약 인증은 100만원, 저농약 인증은 52만4천원이 지급되며, 1농가당 0.1~5ha의 면적에 한해 지급한다.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4년)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신청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농업경영체 미등록필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실하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합인 필지에 한해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지급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모두 660농가에 46억3천여만원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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