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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에너지관리공단 본사 매각 작업이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11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용인시는 최근 용인 수지 본사 사옥부지 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판매시설·지식산업센터·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 허용용도를 확대하고, 기존 용적율 180%에서 400%까지 늘려 최고 20층까지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에너지관리공단은 울산 혁신도시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총 10회에 걸친 사옥 매각공고를 시행했으나, 부지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건축물(업무시설외 4개)로 제한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져 모두 유찰됐었다.
공단 관계자는 "용도변경 후 감정평가 실시결과 매각금액이 약 554억 원으로 확정됐다"며 "자산관리공사 공매정보포탈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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