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동물용 사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료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료가 유통되는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대리점, 제조공장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표현, 사료관리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사료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1회에 한해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과장 표시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에 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애완동물사료 표시사항 미준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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