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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조합장 선거…'5당4락' 돈이 춤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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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공식 스타트
전국 평균 2.7대 1 경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ㆍ수협 등 1326개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선거가 시작됐다. 오는 11일까지 일주일간 선거운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만 선거권을 가져, 조합원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는 '남의 얘기'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을 끝마친 결과 평균 2.7대1의 경쟁률에 달할 정도로 '그들만의 리그'는 뜨겁다.

지난 28일 울주군 모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최모 후보가 70대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이 든 돈봉투와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하다가 상대 후보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조합장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숱한 불법 선거사범이 적발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523명이 적발됐다.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조합원 6명에게 금품 1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인북부수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배모씨가 구속되는 등 29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나머지 472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가운데 297명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으며, 126명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3명은 허위사실 공표ㆍ후보자 비방, 11명은 불법 선거개입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내 절대권력 '조합장'=당선에 혈안이 된 조합장 선거는 그만큼 조합장이 가진 경제ㆍ사회적인 권한이 막대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선 조합장은 조합 규모에 따라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1000만원까지 연봉을 챙긴다. 여기에 연봉에 맞먹는 업무 추진비가 나온다. 각종 명목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중앙회조차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10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과 지역 농ㆍ축협조합 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위반행위가 무려 180건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축협은 회의비 예산으로 3년간 야유회에 1081만원을 썼고, B축협은 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1808만원을 지원했다. C축협은 조합원이 죽거나 농사를 포기해 이들에게 정책자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1억6000여만원을 회수하지 않았고, D축협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전자금 대출한도인 2000만원을 훨씬 넘는 1억4000여만원을 빌려줬다.


이처럼 수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제 입맛대로 사용하다보니 조합장 선거에 '돈봉투'가 공공연하게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5억 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 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5당4락'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한편 불법이 판치는 과열 선거전이지만 겉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조용하다.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방법도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직접 나눠주거나, 이메일이나 SNS 등을 전송할 수 있고, 통화나 문자메시지만 가능하다. 선거전의 아이콘인 연설 차량은 운영할 수 없다. 또 후보는 자신이 출마한 농ㆍ축협 사무소나 병원, 교회 등 실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 집도 방문할 수 없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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