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독주 막기 위해
천연가스 재액화장치 특허 무효소송 등 제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특허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LNG(액화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관련 주요 기술에 연달아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수주전(戰)보다는 특허전(戰)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양상이다.
9일 업계와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특허심판원에 대우조선해양의 PRS(천연가스 재액화장치) 기술에 대한 특허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2년에는 삼성중공업과 더불어 대우조선해양의 HiVAR-FGSS(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에 대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이 특허무효를 청구한 두 기술은 대우조선해양 LNG 연료공급시스템의 주요 기술이다. 흔히 FGSS로 표현되는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는 선박탱크에 저장된 천연가스를 엔진까지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수도꼭지 밸브' 역할을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이 기술을 개발해 국내 40건, 해외 4건의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PRS(천연가스 재액화장치)는 운송 중 발생하는 가스 손실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이다.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바꿔 운송하는 과정에서 공중으로 흩어지는 가스를 모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술은 국내 5건이 특허 등록돼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특허성 부족'을 이유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유사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누구나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LNG선 수주 분야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독주를 막기 위해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해당 기술들을 기반 삼아 총 37척의 LNG운반선을 수주했다. 상선 중심의 전략을 내세운 영향도 있지만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로 지난해 총 20척, 41억달러(4조5000억원) 상당의 LNG선을 수주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같은 기간 각각 LNG선 6척, 5척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목표수주액 달성률도 대우조선해양은 102%로 목표치를 뛰어넘어 승승장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60%, 삼성중공업은 48% 달성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PRS과 기능이 유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설치비용이 높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기업 한 곳이 LNG선 수주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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