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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돈 빌려주래" 여친 속여 59억 횡령시킨 30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0초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선교 활동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며 신앙심이 깊은 여자친구에게 59억원을 횡령하도록 만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여자친구를 속여 회사에서 59억원을 빼내 국외로 옮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및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박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부터 5년 간 여성 A씨와 교제하며 신앙심이 깊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했다.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며 5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재무과장으로 있던 기업의 돈 649차례에 걸쳐 59억원을 횡령해 박씨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이 돈으로 '환치기 업자' 등을 통해 태국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이 중 25억원을 국외로 빼돌리려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업과 생활비에 썼다.


A씨가 횡령한 회사자금은 자본대비 27%가량으로 이로 인해 코스닥 업체는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 피해를 봤다. 이 업체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내 1심에서 횡령금 54억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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