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병원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180만원을 수수한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세금 추징금을 무마해주겠다며 병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세무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세무사 신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강남K병원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추징금을 부과받자 회계 담당자에게 "2000~3000만원을 주면 강남세무서 공무원에게 청탁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420만원을 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618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는 강남 세무서 소속 직원에게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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