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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고 이상 전과자 총기불허…폭력·음주도 포함키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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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고 이상 전과자 총기불허…폭력·음주도 포함키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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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근 잇단 총기사고 안전 관리 대책 나서
-금고 이상 전과자 총기 불허…폭력·음주에 대해서도 소지 금지 추진
-총기류 GPS 부착 검토하고 개인의 소형 공기총, 소령 실탄 소지도 금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진된다.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에 대해서도 총기 소지를 불허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대해서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며, 개인의 소량 실탄ㆍ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새누리당과 국민안전처, 경찰청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총기 사고에 대해 방지책을 모색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총기소지 허가 강화방안, 총기ㆍ 실탄 관리 강화 방안, 총기사고 현장 위기 대응 능력 강화 등 3가지 총기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총기 소지허가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총기소지를 영구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총기소지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총단법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총단법의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도 향후 총기소지 제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네거티브제로 되어 있는 총기허가 제도를 포지티브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히 전달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현재 전국경찰서는 총기 입출고를 허용하고, 총기를 출고한 자가 장소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총기소지자는 장소 제한 없이 실탄을 구매하고 400발 이하의 실탄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5mm 이하 공기총은 전부 개인이 소지하고 있어 6만점에 가까운 공기총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정은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허가를 받은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총기와 실탄을 분산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국경찰서의 총기입출고 허용을 '주소지 관서'나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한정하기로 했다. 특히 수렵기간 중의 총기 입출고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한다. 실탄 구매 장소를 수렵장 인근 등으로 제한하고 남은 실탄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해당 수렵지 외에서 실탄이 장착된 수렵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출된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모든 총기의 개인소지는 불허되며, 5.5mm미만 공기총도 경찰관서에 영치해야 한다. 현재 400발 이하 실탄을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실탄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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