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고 이상 전과자 총기소지 불허…공기총도 경찰이 보관

시계아이콘00분 4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에서 총기소지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13조 1항 중 3∼6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영구히 불허하는 안을 제시됐다.

현행법상 총기소지 허가 결격 사유는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총단법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그러나 앞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총단법상 벌금형,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 벌금형, 집행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영구히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개인 소지가 가능한 구경이 4.5㎜, 5.0㎜인 공기총도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출된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할 때 총기소지자 개인뿐 아니라 보증인이 함께 출두하도록 하고 총기의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