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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사청에 뒷돈' 통영·소해함 납품업자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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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령·중령에 4100만원 공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통영함 납품비리로 구속된 재미동포 무기 납품업자가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대령 등에게 1400만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무기업자 강모(44)씨와 그의 처남 김모(39)씨를 추가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강씨는 방산업체 H사와 G사를 운영하며 2011년 말부터 2013년 8월까지 소해함과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 납품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황모 대령(54·구속기소)에게 수백만원씩을 건넸다. 또 같은 팀 소속 최모 중령(48·구속기소)에게도 강남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거액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 결과 강씨와 김씨 등은 황 대령에게 1600만원, 최 중령에게 25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운영하는 H사와 G사가 방위사업청의 차기 수상구조함(ATS-Ⅱ)과 소해함 후속함사업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약8800만달러(한화 880억원) 수준이고, H사와 방사청이 계약한 납품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1월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소해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2011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총 5억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납품비리에 추가로 연루된 군·방산업체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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