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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2월 제재 증권사 과태료↑…2년前 연간액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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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금융 당국이 올 들어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증권사에 부과한 과태료가 불과 두 달 만에 2년 전의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금융당국 1~2월 제재 증권사 과태료↑…2년前 연간액 초과 증권사 제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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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은 증권사는 총 10곳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9억25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올해보다 5곳 많은 15곳의 증권사가 제재를 받았으나 과태료 총액은 4억원 상당이었다. 지난해의 두 배를 넘은 셈이다.

2013년에는 증권사 22곳이 7억9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올 들어 두 달 만에 당시의 연간 과태료 부과액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제재 대상 증권사 중 과태료 부과 건은 26건으로, 당국은 기관과 임직원에 32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물렸다. 과태료 부과액이 2년 사이 4배 이상 늘었다.


연초부터 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은 증권사의 과태료가 급증한 것은 '동양 사태' 후속 제재로 인해 유안타증권이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을 포함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채권 파킹'에 가담한 신영·아이엠·키움·HMC·동부·KTB·현대증권 등이 많게는 사당 1억원, 적게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영향이 컸다. 채권 파킹 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파킹 거래 규모가 큰 일부 증권사는 '기관경고'와 임직원 정직·감봉 제재 조치도 함께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초 제재 결과는 길게는 1~2년 전, 짧게는 3~4개월 전부터 실시한 증권사 검사에 따른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신임 원장이 밝힌 방침에 따라 종합검사와 제재 조치 등이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2017년 이후 폐지하겠다면서 '선택과 집중'의 감독 체계를 갖출 뜻을 밝혔다. 종합검사는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경영상태가 취약한 곳에 한해 실시하는 대신 문제 발견 회사의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가 잦은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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