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내정자는 "단순한 실수였다"며 해명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종룡 후보자가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주소이전에 대해 후보자는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확인 결과 임 후보자는 애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며 위장전입의 목적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내정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주소지 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내정자는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으나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이듬해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으나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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