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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전자증권제' 연내 도입…정부·국회 입법 경쟁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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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국회, 전자증권제 연내 도입 목표로 입법 작업 중
이종걸 의원안과 금융위 정부안 병합 심의 관건
금융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것. 국회 변수 없으면 연내 도입 가능"

10년 묵은 '전자증권제' 연내 도입…정부·국회 입법 경쟁中 전자증권 제도 도입 관련 입법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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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10년 넘게 끌어 온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연내 매듭짓는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정책 추진이 지연돼 왔으나 국회가 지난 연말부터 전자증권제 관련 법안의 제·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입법 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인사청문을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재무 관료 신분이던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증권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던 터라 금융 당국도 정책화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27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자증권 제도 도입 관련 법안이 무더기 상정됐다. 국회가 전자증권제 도입을 위한 각종 법안의 제·개정과 함께 심의를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직접 증서를 발행하는 실물증권 방식으로 관리 중인데, 전자증권제는 쉽게 말해 종이로 된 증권 발행을 폐지하고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권리 행사까지 일련의 모두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이런 방식의 전자증권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독일, 오스트리아뿐이다. ▶관련기사 '전 세계가 채택한 전자증권제, 왜 도입할까'

이종걸 의원실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초 동일 법안을 발의했는데 당시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한 탓에 철회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재수정안을 낸 셈"이라며 "국세청과 법무부, 한국은행과 금융위 등 관계당국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이라서 내달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큰 쟁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전자증권제 도입 관련 법안 중 국고금관리법 개정안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5일 기재위에 상정됐으며 상법 개정안은 곧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자증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전자증권법'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입법 경쟁은 올 상반기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도 자체적으로 전자증권제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등 정부 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정부 발의 법안은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의해 서로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내 전자증권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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