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클라우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계아이콘00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204명 가운데 203명이 찬성했으며 1명이 기권했다.


클라우드발전법은 국가 및 지자체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및 도입 노력 의무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 조성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법에는 이용자 정보유출 등 피해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와 함께 이용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등이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