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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활용 더블-100일 특별지원’ 가속도 붙인다

관세청, 선포식 갖고 전국 30개 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가동…가서명 3월2일~6월10일 100일간 1단계 지원책으로 3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 정해 對중국수출기업 총력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한·중FTA 활용 및 경쟁력 높이기와 관련, 중국 쪽 수출기업 돕기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2일 한·중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한·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열고 대중국수출기업 돕기에 나선다. ‘Double-100일 특별지원’이란 FTA 가서명 직후 100일, 발효 전 100일에 기업들을 특별히 돕는다는 것이다.

이날 선포식은 전국적인 특별지원 결의를 다지는 뜻에서 서울본부세관은 물론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인천공항, 평택 등 본부 및 직할세관을 중심으로 7개 지역에서 함께 이뤄졌다.


한·중FTA 100% 활용지원종합센터로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YES FTA 차이나센터’는 85명의 한·중 FTA 전문가들로 이뤄진다. 센터에선 ▲對중국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협정관련 상담 ▲원산지관리·품목분류 등 활용절차 안내 ▲중국 통관절차·비관세장벽 안내 및 통관애로 없애기 등 종합 활용지원컨설팅을 한다.



특별지원대책은 한·중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청, 세관의 FTA전문가 등 100명으로 이뤄진 한·중FTA 특별지원단을 편성하고 가서명 직후와 발효 전 2단계로 각 100일간 대중국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원방안이 들어있다.


먼저 가서명 직후 2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100일간 이뤄지는 1단계 지원책으로 3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정해 對중국수출기업을 총력지원 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선포식에서 “한·중FTA가 우리 경제의 새 발돋움이 될 수 있게 FTA 발효초기부터 수출기업들이 차질 없이 FTA를 활용할 수 있게 모든 관세행정력을 모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FTA 활용지원 3대 전략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
◆활용지원 세관지원체계 구축
①전국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100명으로 이뤄진 ‘한·중 FTA 특별대책단’을 편성, 운영한다. 품목분류·원산지기준부터 중국 통관절차·비관세장벽·세제·통관애로 등 종합컨설팅과 사후관리까지 1대 1 맞춤형상담을 한다.


②관세청 ‘125 차이나 콜센터’를 운영해 한·중FTA 전문상담체계를 갖춘다. 관세청 콜센터 125번호 안에 한·중FTA 전담상담인원을 둔다.


③FTA활용을 위해 반드시 사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기준 등에 대해 진단서비스종합지원 및 원산지관리업무를 돕는다.


◆활용비용 줄이기 인프라 마련
④한·중FTA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보급한다. FTA-PASS는 관세청이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업무를 돕기 위해 개발해 공짜로 쓰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對중국 5대 주요 수출전략산업(농수축산, 석유화학, 섬유·의류, 전기·전자, 철강·기계)에 특화된 FTA-PASS 및 개성공단 전용 FTA-PASS도 보급한다.


⑤FTA 특혜신청 때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등 빠른 통관을 도울 한·중 세관간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갖춘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와 수출신고내역을 시스템에서 비교·확인함으로써 통관단계의 사전심사를 없앤다.


⑥對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인증확대,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 마련 등으로 원산지증명업무를 간소화한다.


⑦관세청 YES-FTA포털에 ‘차이나-Info’ 전용누리집을 열어 FTA 통관절차·통관애로 등 중국 관세특화정보를 준다.


◆활용도 높일 홍보
⑧對중국 수출기업CEO를 대상으로 ‘CEO Report’를 만든다. ‘CEO Report’는 CEO의 한·중FTA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한·중FTA 개요, FTA 활용정보, 중국 통관정보, 기업지원정책 등 4개 주제별로 만드는 홍보소식지다.


⑨한·중 FTA 특화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중국 통관환경설명회를 연다. 중국 해관직원, 관세관을 초청해 국내 및 중국현지에서 열리는 설명회 땐 산업별·규모별·지역별·활용사례별로 대표 성공사례를 뽑아 알려준다.


⑩FTA 전문상담관(세관 직원)·컨설턴트(FTA 전문 관세사)를 활용, 일반관세사와 기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FTA활용 전문교육도 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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