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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명 '한·중 FTA', 연내 발효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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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농식품 피해 최소화
한·중 FTA '연내 발효' 가능성 높아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시점이 관건


가서명 '한·중 FTA', 연내 발효 속도낸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 가서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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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25일 가서명절차를 끝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및 민감한 농식품 분야 피해를 최소화를 했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안에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전반적인 농업계 피해대책 수립 과정에서 돌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가서명 이후 상반기 내로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정식 서명 이후 조속히 국내 절차(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연내에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연내에 FTA를 발효할 수 있을지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다만 정부는 정식서명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처리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식 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정식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서명된 영문본을 다시 한글과 중국어로 번역해서 한글본과 중문본을 만들어야 한다. 우 실장은 “한중 FTA는 양허안표까지 A4 용지 기준으로 1500장이 넘을 정도로 대단히 분량이 많다”며 “번역 작업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려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마련한 협정문에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중국에서는 상무부 장관이 정식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서명 이후에는 통상절차법 등에 따라 정부는 국내 영향평가와 보안대책을 마련,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산업부는 중국과 교역 변화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이 모두 참여하는 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수산과 중소제조업 등 FTA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의견을 수렴해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정식서명과 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진행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으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비준은 순탄하게 이뤄질 전망이어서 연내 발효 가능성은 높다. 마늘, 감자, 쇠고기 등 민감한 주요 농축산품을 양허제외했고 중소제조업 보호 장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단 1611개 농축산품 가운데 64%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해 농업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대책 수립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당초 우려했던 농식품 분야와 개성공단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돼 야당과 중소기업의 반대 목소리가 없어졌다”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 등이 얽혀 있어 비준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식서명이 마무리되면 4월 국회 보고를 거쳐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 또한 “크게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없다”면서 “비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가서명 이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해 국무원에 보고한 후 비준을 받으면 정식서명을 할 수 있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국무원 세칙위원회에서 양국의 협의한 발효시기에 대해 동의를 받으면 발효할 수 있게 된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경제적 효과는 곧바로 나타날 전망이다. 발효일부터 1년 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며 내년 1월1일에 2년 차 관세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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