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간단한 신청으로 이용가능. 맞벌이 부부에게 빅뉴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6개월이상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급한 볼일이 생겨서 외출을 해야할 때 지정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구립 갈산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시범운영했으며 3월에는 목동지역(목3동 보듬이 어린이집)과 신월동지역(둥지 어린이집)으로 확대, 4월부터는 양천구 해누리타운 육아종합센터에서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요일) 오전 9~오후 6시며 온라인(아이사랑보육포털) 및 전화(육아종합센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운영규모가 1개 반에 최대 5명(24개월 미만아이가 있을 경우 최대 3명)으로 정원이 초과되면 신청할 수 없다.
예약은 시간대를 지정하여 일 단위로 접수 받고 있으며 연속, 몇 일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이용 금액이 시간 당 4000원인데 맞벌이 경우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3000원씩, 그 외 기본형은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다.
맞벌이형은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맞벌이 증빙 서류와 별도의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을 경우는 기본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확대로 맞벌이 부부나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했던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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