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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초단타매매' 시세조종 혐의 전업투자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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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초단타매매' 시세조종 혐의 전업투자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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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초단타 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본 전업투자자를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투자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일정 규모의 주식을 선매수한 후 평균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10주씩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수천 회 지속, 매매가 빈번하게 체결되는 듯 한 외관으로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익을 얻은 전업투자자 A씨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증선위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업무상 지득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이 보유하던 자사 주식을 매도, 손실을 회피한 상장법인 대표이사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신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4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했다. 특히 분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주)리젠에 대해서는 총 60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투자가,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투자자들은 A씨 사례와 같은 초단기 시세조종을 위한 호가제출 및 매매체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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